가입자 피해구제 방식 관련 원론적 입장 고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두고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배상안의 마련 주체가 '법원'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은 원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들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융관련 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법 제36조(분쟁의 조정) 1항에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은 '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 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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