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작년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 실적보다 약 540% 올라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U로부터 2013년 말 이후 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게 된 효과로 분석된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228억원에 달해 전년 3785억원보다 540.1% 급증했다.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14일부터 세무당국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보를 수집한 개인 및 법인 수도 작년 555개에서 1만254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의 탈세 추징액도 대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 정보를 통해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전년보다 522.8%나 늘었다.
이전 세무당국은 FIU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어 추징이 제한적이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이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