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 김모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고지혈증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치료사실과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례를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발간했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지만, 보험계약은 계약자 청약 이후 보험사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청약서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과거 5년 이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질문하는 만큼 5년 내 병력·치료력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지한 후 보험 가입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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