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들 원활한 자금운영 도움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태영건설은 451억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 태영건설 본사 사옥./사진=미디어펜 김준희 기자


앞서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열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되었던 451억 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한 바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445억 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다.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 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돼 협력사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담대란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 원 규모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 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태영건설이 외담대 할인분을 상환함에 따라 한도 내 회전 운용으로 향후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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