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이 '소장'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작년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여성인 최 모(27)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 야외수영장 1곳 등 총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에 대한 촬영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강 씨는 최 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강 씨와 최 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나눴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연락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유포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강 씨는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최 씨와 해외도피를 모의하기도 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작년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중순께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용인동부서는 총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