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 공사 소음 문제로 장식업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모(3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 1층에서 실내장식 업자인 변모(60)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이 씨를 입건했다.
이 빌라에 사는 이씨는 공사소음으로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씨는 경찰에 "언쟁만 했지 흉기로 위협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