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7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문제의 글을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사설정보지를 중간에 대량 유포한 이들도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영상의 등장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