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요건에 주주 환원 등 특정 지표 포함할 경우 기업 페널티 작용할 수 있어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사 상장 폐지 절차 기간 단축 검토에 나서면서, 해당 조치가 2% 부족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금융당국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사 상장 폐지 절차 기간 단축 검토에 나서면서, 해당 조치가 2% 부족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코스닥 상장사 심사는 현행 3심제에서 한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피의 상장 폐지 요건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이거나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이다. 코스닥에서는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등이 상장 폐지 요건이다. 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한정 의견’, ‘의견 거절’ 등의 감사 의견을 받은 경우도 폐지 사유에 속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지라도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면밀히 거쳐 증시에서의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코스피에서는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 시장에선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거래소는 이러한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재무 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데 코스피의 경우 최장 4년, 코스닥은 2년이다. 

문제는 이 개선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 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상장사는 71개 사로,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한다. 

금융위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심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받아 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보완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금융위의 상폐 심사 제도 개선이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하지만, 향후 기업 상폐 요건에 주주 환원 관련 지표 정도만 추가될 경우 사실상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기업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2차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만일 주주환원 등 특정 지표를 상장 폐지 요건으로 내세울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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