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 여자친구 부모가 헤어지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사형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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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 부모가 헤어지라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사형이 선고를 내렸다./사진=MBN 뉴스 캡처 |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한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것에 미루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도 극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