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집주인인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형을 내렸다.
|
|
|
▲ 집주인인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형을 내렸다./사진=YTN 방송 캡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0)씨가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고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과 손톱, 살해 도구 등에서 정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정황과 증거가 확실해 구속됐다.
검찰은 정씨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양손을 묶은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0년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가 재력가인 함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은 근거가 없다며 "범행 동기는 추단할 수 없다"고 말해 이 같은 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는 올해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집주인 함모(86·여)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4∼2010년 함씨의 집에 세 들어 산 적이 있다.
정씨는 선고 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