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충전기 설치 시 최대 7500만원 지원
환경부 "올해 전기차 충전기 14만9000기 추가 보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 인프라를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71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규모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세종청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사진=유태경 기자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 용량에 따라 설치 비용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과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 지원될 예정이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를 목적으로 충전 중 전기차 배터리 정보(차량 정보, 누적주행거리, SOH, SOC, 전류, 전압, 온도 등)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충전기를 의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재예방형 충전기가 올 하반기부터 보급되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 사업을 진행해 당초 계획했던 올해 충전기 15만 기 보급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으로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입주자 80% 이상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민간사업자(사업수행기관)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 현황과 충전 수요, 특성 등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보급된 충전기는 30만5309기로, 환경부는 올해 14만9000기를 추가 보급해 올해 말까지 총 45만여 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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