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연금' 뿌리 뽑는다"…민주 서울시당, 재개발·재건축 조합 카르텔 혁파 공약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이 오는 총선 7호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유보금 청산을 공약했다. 

일부 조합이 유보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며 조합장과 직원 급여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이른바 '청산연금'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산연금방지법)의 연장선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호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위원장, 김영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가 총선 7호 공약으로 청산연금방지법을 공약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제공

 
이들은 "민주당 서울시당의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있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른바 ‘청산연금’의 근절 이것이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의 7번째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청산하고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에게 반납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산단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의 경우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며 마치 연금처럼 월급으로 수령하고,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가 있었다"며  "해산 이후 통상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이 넘는 청산 유보금이 조합의 소수 청산인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전국 17개 시도의 조합 387개 중 3분의 2에 달하는 253개가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가운데 25개 조합은 10년이 넘도록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시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10개의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75개 조합의 조합장과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이었고, 무려 매달 1300만원 씩 받아가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제 법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청산연금방지법'으로 조합 해산 후 청산 고의 지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산연금방지법'에 따라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필요한 경우 조합에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또)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 서울시당이 청산연금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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