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참석 한번에 100만 원 수당, ‘거마비’도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지난해 보수는 1인당 평균 7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시급 20만 원에 육박했다. 

10일 국내 5대 금융지주 KB·신한·하나·우리·농협이 공시한 ‘2023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회사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평균 7531만 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로 회사 내부 규약상 사외이사 보수를 받지 않은 우리금융지주 지성배 사외이사를 제외한 전체 36명의 평균 보수다.

   
▲ KB금융그룹./사진=김상문 기자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7명 중 3명이 지난해 1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았다. 사외이사가 억대 보수를 받은 곳은 5대 금융 가운데 KB금융이 유일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KB금융 이사회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장을 겸직한 김경호 이사의 보수가 1억106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IBK기업은행장을 지낸 권선주 이사 1억700만 원,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인 오규택 이사 1억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업계 평균을 웃도는 보수를 받았다.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8000만 원대 연봉을 기록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이사회 의장인 이윤재 이사와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 부총장인 최재붕 이사가 각각 8750만 원을 받았다.

하나금융지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김홍진 이사회 의장이 8365만 원을 받았다. 신한은행 부행장 출신 이정원 이사의 보수는 8255만 원이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정찬형 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8700만 원을 받았다. 윤인섭, 신요환, 송수영 이사의 보수도 8000만 원 이상이었다.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의 평균 보수는 5701만 원으로 다른 지주보다 낮은 편이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매달 통상 400만∼45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무노동’ 달에도 꼬박꼬박 기본급이 지급됐다.

또 이사회에 참석할 때는 한번에 100만 원의 수당을 따로 받았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소위원회 참석에도 일종의 ‘거마비’ 명목으로 수당이 붙었다. 회의 당일에는 의전용 차량이 제공됐다.

보수와 별도로 연 1회 종합건강검진 혜택도 있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7명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9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시간 중반대부터 200시간 초반대까지 개인차가 컸으나, 평균적으로 1년에 400시간을 채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평균 시급은 19만 원 정도로 집계됐다. 다만, 사외이사들의 근무 시간에는 각종 회의가 열리기 전 개인적으로 의안 검토에 들인 시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간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사외이사가 속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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