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잠든 여성의 알몸 등을 촬영해 이를 친구들에게 배포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인턴) 류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여성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충족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지난 2월16일 밤 12시 20께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A(26·여)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A씨의 나체를 촬영, 자신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