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금융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308월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취약한 소득구조,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어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특화된 빈곤 감소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간 형성된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자활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발굴, 장기 채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이다.
 
8월말부터 시작되는 동 시범사업은 지역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과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은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 1단계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계된 금융채무연체자를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프로그램 안내(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재무 상담, 상환 계획 등 안내한다.
 
2단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자활근로인건비 지원하며 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해 지원한다.
 
마지막 3단계는 사례관리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참여자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등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추가 인센티브도 있다.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에게 채무 기본감면 6070% 이외에 채무상환유예(최대 2)와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일할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