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워터파크 몰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의 디지털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 경찰이 '워터파크 몰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의 디지털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MBC 뉴스화면 캡처.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0일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A 씨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아버지 집과 고시텔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컴퓨터 2대와 데스크톱 3대, 아이패드 1대, 외장 하드디스크 1대, 피처폰(2G폰) 1대 등을 압수한바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가 여러 대인 이유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비교적 오래된 컴퓨터 가운데 버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까지 압수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증거와 여죄를 밝히려고 디지털 증거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유포경로와 관련해 중고로 판매한 노트북에서 유출, 컴퓨터 해킹 당해 유출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B 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8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야외수영장 등의 내부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