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 영향 없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동부건설은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동부건설 사옥 전경./사진=동부건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2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됐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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