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월 8일까지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공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 국토 자연환경 중 1등급 지역은 8.2%로 지난해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열람 도엽 예시./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 지역으로, 산림보호구역과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 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생태·자연도(안)은 2022년과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 8.2%, 2등급 지역 39.1%,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 지역 11.2%로 나타났다.

1등급 지역 비율은 지난해 대비 0.1% 감소했다.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 비율은 변화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 지역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데 생태·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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