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4일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아이원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아이원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초정밀 특수 부품 가공업체다. 한솔그룹 인수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슈로 지난 2년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11일 지정 해제됐지만, 재개 3일 만에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박인래 한솔아이원스 대표이사는 주주·투자자 안내문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호한 영업전망과 재무상태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영업의 지속성, 재무 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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