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과 관련해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할 경우 퇴출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이같이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 공포,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품을 대가로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는 등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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