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 위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정리·재구조화 활성화 필요…정상화 지원펀드 조성 규모 확대 고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와 수수료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는 등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고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 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주요 사례를 보면 대전의 한 물류센터 브릿지론 사업장은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 용도를 물류센터에서 데이터센터로 전환해 내년 중 본PF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는 12%에서 7%로 낮아졌다.

이밖에 토지 재매각을 통한 가격 인하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사례, 선순위 채권 매입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 사례, 만기 구조를 단기에서 긴 대출로 전환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 사례 등이 소개됐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외에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대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