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선고
2심 “진술의 신빙성 떨어지고, 목격한 원생도 없어”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학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6)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강원 태백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신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자매 관계인 10대 원생 A양 등 2명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A양 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수강생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A양 등이 초기 진술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딱밤을 때렸거나 뿅망치로 때렸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씨가 학원 강의실, 자습실에서 신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원생들이 없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2심은 신씨가 피해 주장 수강생의 학부모 실명이 담긴 서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억울했지만 1심 판결 이후 학원을 폐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선생님이라는 직업 말고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도 없기에 최소한의 생계만 이어갈 수 있다면 힘겨워도 명예 회복을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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