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에도 청약 신청 가능
[미디어펜=박준모 기자]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된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한다./사진=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진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청약 당첨이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밖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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