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권익위 제공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헌법소원이 과거 제기된 바 있고, 권익위에도 유사 내용의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조건으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행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이날부터 4주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사이트에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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