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6개월 만에 검찰 조사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
|
|
▲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6개월 만에 검찰 조사/YTN 방송 캡처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오는 3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올해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의혹을 놓고 정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포스코그룹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인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성진지오텍 인수는 정 전 회장 시절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합병 사례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배(倍)에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였다.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로 정 전 회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은 지분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포스코 측이 커다란 손실을 떠안게 된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적극 개입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 데에도 정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협력업체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포스코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동양종건 전 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7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