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
2027년 스마트팜 수출 8억달러 확대·스마트농기업 100개 이상 육성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해까지 14% 보급된 스마트온실을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고, 지난해 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스마트팜 수출을 8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스마트농산업 비전 및 발전 전략./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인구고령화 문제를 맞닥뜨린 농업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발표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와 서비스,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스마트온실 30% 이상 확대 ▲100억 원 이상 스마트농업 기업 100개 이상 육성 ▲2027년까지 스마트팜 수출 8억 달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 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 자격 부여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재배 시설로,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업종 확대에 따른 현장 혼란 방지와 입주 지원이 용이하도록 수직농장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 후 법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직농장 등이 산업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공장 폐열을 스마트팜 온실이나 수직농장에 냉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직농장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은 농지 위에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8년에서 16년으로 2배 연장하고, 건물형을 포함한 모든 형태 수직농장은 일정 지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지난 2월 센서와 구동기, 복합환경제어기, 당액기 등 스마트팜에 설치되는 기자재를 신규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도록 조치한 것과 같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LED 등 핵심 기자재까지 특례 품목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 중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2개소 지정하고,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아울러 기술력 있고 경영 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 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컨소시엄 현지 시범온실 조성과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기존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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