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전 기사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정정보도 청구' 표시를 하겠다는 네이버의 정책에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를 포함한 언론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네이버가 정정, 반론, 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도 온라인 청구페이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에게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 방침에 대해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협회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입법권자들이 해당 조항(제17조의2)에 대한 벌칙을 두지 않은 이유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 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惡人)이라는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뿐 아니라 유관 기관에서도 이번 조치는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혹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정보도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보도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언론 유관단체들도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에 대한 행정검열이 최대한 억제되고 있듯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언론보도에 개입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며 "일방 당사자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정정보도 청구 알림을 기사 위에 넣는 것은 정상적 언론보도에 대한 ‘과검열’을 부추기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28일 네이버에 따르면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 청구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겠다는 방침을 총선이후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안내 페이지도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카카오도 이미 온라인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받고 있고 서면·등기우편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편의성이 떨어져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라 준비해 왔던 부분"이라며 "여러 가지 이슈나 상황을 파악해서 도입 시기 자체를 총선 이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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