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등으로 점주를 유인한 김밥·분식 전문점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직영점 1곳의 2개월분(2019년 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과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다. 하지만 창업안내서에는 '직영·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해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치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퍼스트에이엔티는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 원씩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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