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지정건수 3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303건으로 300건을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에서 전담인력은 누적 2220명 증가했고, 벤처캐피탈 등으부터 6조36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 중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주요 지정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지정사례 기업에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핀테크 업체와 금융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에 도전하기 쉬워지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실무부서의 사전 컨설팅 없이 혁신금융심사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신청서를 제출·보완토록 해 심사단계 진행상황과 향후일정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 카드사가 중앙아시아 국가에 모바일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준 해외 진출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핀테크의 해외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60%인 181건, 핀테크사가 31%인 95건, 빅테크사가 5%인 14건, IT기업이나 신용평가사, 통신사 등 기타가 4%인 13건이었다. 금융회사 제외시 중소기업이 72%인 88건, 중견기업이 24%인 29건, 대기업이 4%인 5건이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조항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다.

전문가 51인에게 우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사 전속 의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출시됐다.

이들 플랫폼은 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해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을 비교하고 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용자수는 16만6000명, 이용금액은 7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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