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지난 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발해 노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삼성전자 임금인상률인 4.1% 보다도 높고, 올 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 2.6%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임금 인상률을 높였다.

   
▲ 삼성전자가 지난 달 29일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발해 노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감안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올해 예상 물가인상률인 2.6% 보다는 약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며, 전체가 5.1%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평가를 받은 절반의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곧장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표이사실에 항의 방문을 시도한 사실을 알리며,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결과를 발표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또, 노사협의회실에 찾아가 '임금결정 권한이 없지 않냐'며 따지며 노사협의회와 큰 언쟁을 벌인 사실을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합법적 기구이고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 측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위 법률은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고, 2022년 당시 고발 건도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는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다가 타결 시점을 놓치고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설립 5년 남짓인 노조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오랜 관행을 깨려고만 하기 보단 노조 나름의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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