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빅데이터'(거대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태스크포스'를 이달 안에 구성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는 빅데이터 분야를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검토 대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기록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된 상태로, 통계분석과 학술연구 목적에만 쓸 수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모든 개인으로부터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기술(IT)업계는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익명화 수준도 명확하게 규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료정보 등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익명화되지 않은 채로 민간에서 활용된다면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개인정보보호 조처 완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