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찰은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체포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찰은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체포된 중학교 3학년 이모(15)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일 서울 양천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예전에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다른 학생 4명의 짐에서 현금 7만300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의 구속 여부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한편, 이군은 범행 3시간여 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중 테러 2'라는 제목의 동영상 두 편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 4, 8, 9호선을 타고 다니며 경찰에 자신을 잡아보라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군은 송파구 소재 한 공원에서 범행 8시간40여분 만인 오후 10시24분께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군은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