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 권도형씨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권 씨의 송환 문제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면서 반전을 거듭했다.

2월 21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공문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고 보고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 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하며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 했다.

고등법원은 이에 지난달 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같은 달 20일 이를 확정했다. 항소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당시만 해도 권 씨의 한국행이 최종 결정된 듯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 끝에 하급심의 기존 결정을 무효로 하고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권 씨의 한국 송환 무효화 결정이 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권 씨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를 속인 책임이 인정된다는 평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날 평결은 권씨가 미국에서 받는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 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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