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포스코 비리’의 중심에 선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3일 밝혔다.

   
▲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자료사진=채널A 화면 캡처

앞서 지난 3월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의혹에 정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배에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여 회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안겼다.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이자 정 전 회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은 지분매각 과정에서 큰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 지분 거래를 지시했는지를 추궁한다.

더불어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사업상의 특혜를 줄 때 정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업체인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하는 등 반년 가량 이어진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검찰이 포착한 또 다른 포스코 협력업체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단순한 횡령 사건으로 끝날지 추가 단서가 확보될지에 따라 수사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