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PC방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웹하드 무료쿠폰이 단속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 업체들의 비제휴 콘텐츠 내려받기용 무료쿠폰 배포 행위를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PC방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웹하드의 콘텐츠 무료 사용 쿠폰 등으로, 문체부는 지난 2일 48개 웹하드·P2P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비제휴 콘텐츠는 저작권 보유 업체의 콘텐츠 이외에 개인 등이 웹하드 등에 올리는 일반 콘텐츠물을 지칭한다. 대부분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유통 콘텐츠물이다.
대개 무료쿠폰 1매로 비제휴 콘텐츠 333편 이상(영화 기준)을 내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 사이에 일반화된 쿠폰 배포 행위를 뒤늦게 단속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상당하다.
문체부가 저작권특별사법경찰로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나 가용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무료 쿠폰 발행만으로는 사실상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10명 중 4명이 불법 내려받기를 경험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