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상향·자금지원시기 확대 등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한다.

주금공은 11일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특례보증 대상은 주금공의 PF보증 이용 사업장이다. 시공사가 워크아웃·회생절차 진행으로 부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참여자간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시공이익 축소 등 선제적 자구노력을 실시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증내용을 살펴보면 △대출금 상환 유예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PF 추가보증 등이며, 이를 순차 적용하게 된다.

또 주금공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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