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주요 내용 및 보이스피싱 등 영문화 확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산업의 국제화에 발맞춰, 외국인 등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산업의 국제화에 발맞춰, 외국인 등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접근성이 제고되도록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에게 핵심 금융감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고 의무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사용자들은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주요 행사 일정(금융위·증선위·제재심위 등)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고 편의성도 높였다. 또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대응법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영문화해 새롭게 공개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대응 요령 및 FAQ를 상세히 안내해 수시로 발령되는 소비자 경보도 영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실생활에 유익한 금융꿀팁 등을 영상 뉴스로 게시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신규 금융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제도권 금융사 조회 기능을 확대 개편했다. 사회소외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보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금융업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영문 금융감독정보 제공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