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직구 물품으로 개조·제작 가능해, 인명 살상 위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는 화약식 타정총, 조류 퇴치용 총 등을 실험해본 결과 인명 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반입 차단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다수의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을 점검해본 결과 ‘안전위해 물품’들이 국내에 무단 반입되고 있었다”면서 “이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서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총, 석궁 등 물품이 제한없이 구매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이 지난달 13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화약식 타정총과 공이 타격식 파이프형 사제총기의 안전위해도를 실험하고 있다. 2024.4.15./사진=국정원

이어 “또한 수입 제한 규정은 없지만, 사제총기 제작·격발 및 부품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정원은 지난달 13일 관계기관과 함께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타정총과 사제총기를 개조·제작해 합동 발사실험을 진행했다.

이번 실험은 화약식 타정총 1종과 사제총기 3종 등 총 4종의 샘플을 인체 피부와 유사한 젤라틴 과녁에 발사해 관통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이 지난달 13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화약식 타정총과 공이 타격식 파이프형 사제총기의 안전위해도를 실험하고 있다. 2024.4.15./사진=국정원

국정원은 “실험 결과 4종 총기 모두 인명 살상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정원은 이번 점검 및 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테러센터와 협조해 해외 유입위해 물품 등 테러수단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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