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양경비안전서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3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7㎞ 해상에서 조업한 중국 어선들을 나포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61t급 A호 등 중국어선 3척이 충남 태안군 우리 측 EEZ 안쪽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다가 어획물을 옮기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 선장 손모(38)씨 등 3명은 해경에 위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배 한 척당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이 가능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측은 "날로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우리 어민의 어구손괴, 위협행위에 대해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