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19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추가 탈세 범행이 있는지, 세무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했거나 그들의 비호를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그동안 탈세 혐의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공무원과 유착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씨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해당 유흥업소의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