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전자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성과급은 50%
적자로 인한 성과급 미지급이 파업 사유? “배부른 소리”
   
▲ 산업부 조우현 기자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달 21일, 삼성전자 노조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노조의 행보를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항의 이메일이었다. 그 중 자신을 삼성전자 임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얼마 받고 이런 기사를 쓰냐”는 이메일이 눈에 띄었다. ‘당연히 삼성전자 임직원보다 조금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한편으론 씁쓸했다. 

기자의 월급이 삼성전자 임직원보다 적어서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재직 중인, 그것도 소득 기준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 사람의 지적(知的)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유쾌하지 않았던 거다. 삼성전자 노조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역시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 

물론 아직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논하기엔 역사가 짧다. 삼성 노조는 2020년 이재용 회장이 ‘무노조경영’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의 경우 시작은 미약했지만, 올해 반도체 사업 적자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전체 인원의 1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의아한 지점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본래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가 나야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성과가 없어 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가 됐다는 점 말이다. 물론 받던 것을 못 받으면 심정적으로 아쉬울 순 있다. 그러나 그것이 ‘파업을 하네 마네’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게 평균적인 상식을 갖고 노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들의 평균 소득은 1억2000만 원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성과가 좋았던 2022년의 경우 기본급의 300%를 특별상여금으로 수여했다. 그러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에 적자가 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일부 임직원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 전국삼성전자노조가 17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내 DSR(부품연구동) 앞에서 '모이자 일천명'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삼노 유튜브 캡처


여전히 반도체 업황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측은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인 4.1%보다 높은 데다, 올해 물가인상률 2.6%의 2배 수준이다. 상위 평가를 받은 절반의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되고,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투쟁을 감행했다. 전날엔 경기도 화성 DSR에서 노조 추산 2000여 명이 모여 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현국 전삼노 부위원장은 “노동존중이 핵심 메시지”라며 “단순히 임금이나 복지 문제를 넘어 노조를 삼성전자 구성원으로 온전히 존중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겉으로는 존중을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적자는 내 알 바 아니니 더 많은 월급과 복지를 달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사회생활을 허투루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들의 언급대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했고, 그것이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졌다면 자신을 존중해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된다. 본래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노조원 대다수는 이직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안팎에서의 인정을 성과급을 한번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몹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날 수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는 게 맞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화가 날 일은 도처에 널려있다. 우리는 그것이 사회생활이고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이미 다 년 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 당연한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에 가입하거나, “얼마 받고 그런 기사 쓰냐”고 비아냥거리는 이를 보고 우리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말한다. 사회는 배부른 소리만 하는 이를 응원할 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측의 부당한 행위를 견제하는 세력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는 헌법에서도 인정한 권리다. 그러나 권리를 행사하려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 먼저다. 오늘은 오늘 만큼의 최선을, 내일은 내일 만큼의 최선을 다하다 보면 노조에 가입할 여유 같은 것은 없다. 세상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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