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임시총회서 GS·현산 컨소와 공사 가계약 해지 안건 통과
공사비 두고 조합-시공사 간 이견…삭감 제시안에도 해지 가결
공사비 상승에 시공사 해지 현장 다수 발생…"서로 양보해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최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린다.

공사비에 대한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현장이 증가하는 만큼 양 측 협의를 통한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사진=성남시청


23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시공자인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공사 가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사비 협상 결렬에 따른 조합의 후속 조치다.

조합은 지난해 9월에도 공사비 상승 이슈로 시공자 해지 안건을 총회 안건에 포함시켰으나 과반 이하 결의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사업 추진 정상화 기로를 걷는 듯했으나 다시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지하 6층부터 지상 최고 30층까지 39개 동에 걸쳐 아파트 319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2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7년 정비구역지정고시 및 추진위원회 승인, 2018년 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자 선정, 2022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분양신청을 받아 종전평가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공사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분양신청 당시 5년 전 공사비 수준인 전용면적 3.3㎡당 490만 원으로 재건축사업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을 100% 수준으로 개별조합원 분담금을 산출했다. 지난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합의 결정은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하락과 분담금 상승으로 귀결돼 조합원 간 갈등으로 확산됐다. 분양신청 후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제시한 공사비 672만 원 및 공사기간 53개월 조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9월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해지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시공자 해지 안건이 부결됐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합장 및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5명, 감사 2명 임원진 전체와 대의원 26명을 해임시켰다. 해임된 이사들은 법적 분쟁도 불사하며 총회 과정에서 성원 및 서면결의서 위조 등을 문제 삼아 효력정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합은 올해 2월 임원을 재선출하고 임원 및 대의원 보궐총회를 거쳐 비대위 지지세력 중심의 이사 및 대의원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집행부는 시공단과 수 개월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공사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총회 안건으로 재상정하면서 시공단에 소명을 요청했다.

시공단은 스카이브릿지 등 디자인과 상품 특화를 적용하고 기존 672만 원보다 낮은 659만 원의 공사비와 2개월 감축한 51개월 공기를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은 시공사 해지안건을 재상정했고, 결국 지난 13일 찬성 1036표, 반대 610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조합 한 관계자는 “해지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새로운 시공사에 대한 기대감과 저렴한 공사비를 추구하는 한편 해지 반대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은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행정시간 소요, 공사비 증가 및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고스란히 조합원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및 사업 부담 증가는 일부 현장의 문제만은 아니다. 조합장 등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사를 해지하는 현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 평내진주 재건축 사례와 같이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재건축 동력이 상실되는 현장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과 시공자 양 측 모두 마감재 조정 및 일정 부분 양보 등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공자 선정 사업지 기준 서울 평균 공사비는 3.3㎡당 약 750만 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변경을 진행하는 현장은 상품 계획 및 마감재 수준에 따라 800만~900만 원 공사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3.3㎡당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상당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전국 정비사업장 및 시공사 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경쟁력 있는 공사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 내 갈등과 현재 재건축사업 분위기에 대한 인식 차이로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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