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0일 살인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연인 A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A씨를 살해, A씨의 딸에게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 검찰은 이별통보가 범행의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지난 6월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옛 동거녀 A씨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A씨와 6개월가량 동거했던 이 남성 A씨가 이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인 간 살인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모두 313건으로 집계됐다.

연인간 살인사건은 2012년 99건에서 2013년 106건, 지난해 108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말 현재 64건이 발생했다.

살인 사건이 2012년 984건에서 2013년 914건, 지난해 906건으로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매주 2명 이상의 연인 사이었던 남녀가 다툼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연인 간 다툼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심각해지는 만큼 단순한 애정싸움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