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2년 동안 경찰이 국민 절반에 가까운 2500만건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 개인인정보를 통신업체들로부터 제공받아왔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2년간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계정 수)는 2013년 1544만여건, 2014년 1006만여건으로 총 2551만건에 달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대화 상대의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IP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5년새 배 가량 증가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통신자료 열람·제출을 요청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각률은 2010년 6.8%에서 2011년 10.3%, 2012년 12.9%, 2013년 11.2%, 2014년 11.9%, 올해(5월 기준) 13%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지나치게 많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쉽게 제공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미래부에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도한 통신자료 수집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민의 통신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