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시비를 건 동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피의자 심문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사는 양천구 주택가에서 임모씨(43)의 왼쪽 목 부위를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숨진 임씨가 불과 두 달 전 이사를 와 이곳에 7년간 살고 있던 김씨와는 모르던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0시께 범행 현장 부근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고 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숨진 임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자신을 때리려하자 보유한 과도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주변인 진술 등에 따라 김씨의 정신병력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