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대해 사학법인 42곳이 최근 3년 연속 학교 측이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부담금 전가에 따라 3년간 이들 법인의 대학이 부담하게 된 연금액은 2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 부담으로 전환하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연금 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한다면 결국 등록금 부담 증가 등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승인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