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주 박 시장 측이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주모(54)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였다.
주씨는 7월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씨에 대해 현수막 게시 중단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박 시장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병역 의혹은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거쳐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검찰과 법원, 병무청 등 국가기관도 6차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