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기반 주택도시기금 손실 가능성 지적
LH의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매입 타당성 강조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조 원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재원으로 정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한다"며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 원 손실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 지원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밀고 있다.

박 장관은 "현행법으로 할 수 있기에 급하게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경매 개시 후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되면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빌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다음 주 즈음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시행돼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꼽힌 '임대차 2법' 완화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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