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례 선정…국민 60%, 신한·SC제일 55%, 하나 30%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권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놓인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사례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은행별로 대표사례를 계산했는데, NH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배상'을 주장했던 만큼,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권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놓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사례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홍콩ELS를 판매한 5개 은행사의 거래고객 간 분쟁사안 중 대표사례(2021년 3월 24일 전 판매)를 1건씩 선정해 5건에 대한 조정안을 내놨다.

배상비율은 사례에 따라 30~65%로 책정됐는데,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이 60%, 신한은행·SC제일은행이 각 55%, 하나은행이 30% 순이었다. 판매 액수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조위는 사례별로 배상비율 산정에 대한 계산법도 공개했다.

우선 농협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 40%에 가산요인 30%p, 차감요인 5%p 등이 반영돼 손해액의 65%를 되돌려줄 것을 권고받았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의 투자성향을 부실하게 파악하는 등 '공격투자자'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고, 고령자 보호기준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투자자는 ELT를 최초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신탁사의 ELT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조위는 신탁사별로 가산요인도 별도 계산했다. 공통 가산요인으로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 10%p △신청인이 만 65세이상 고령자 5%p △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5%p 를 각각 배정했고, 각 신탁사 개별 가산요인으로 10%p씩 책정했다. 다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했던 점을 참작해 5%p를 차감키로 했다. 

이에 투자자는 두 신탁으로부터 각각 손해액의 65%를 배상받게 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 30%에 가산요인 30%포인트(p)가 추가돼 손실액의 60%로 책정됐다. 국민은행은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채 암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가산요인으로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 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 5%p △ELS 최초투자 5%p 등을 반영해 총 6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본배상비율 40%에 가산요인 25%p, 차감요인 10%p를 종합해 손실액의 55%를 배상비율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70대 고령자에 대한 투자성향분석시 직원이 알려주는대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고,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했다. 또 통장 겉면에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조위는 이를 토대로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 10%p △신청인이 만 65세이상 고령자 5%p △서류상 가입인 성명, 서명 누락 5%p △녹취제도 운영 미흡 5%p 등 25%p를 가산요인으로 책정했다. 반면 차감요인으로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등 10%p를 반영했다. 

투자자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손해액의 55%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도 기본배상비율 30%, 가산요인 30%p, 차감요인 5%p를 종합해 손실액의 55%를 배상할 것을 권고받았다. SC제일은행은 ELS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의 투자성향분석 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다름에도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왜곡된 자료를 활용해 손실위험도 오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산요인은 △피신청인의 내부통제부실 책임 10%p △신청인의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 10%p △ELS 최초투자 5%p △피신청인의 모니터링콜 부실 5%p 등 30%p로 책정됐다. 반면 차감요인으로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가 반영돼 손해액의 55%를 돌려받을 것을 권고받았다.

하나은행은 기본배상비율 30%, 가산비율 10%p, 차감요인 10%p 등으로 손실액의 30%를 배상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했고, 손실위험도 누락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가 가산됐고,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 5%p 등 10%p가 차감됐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에 배상비율 20%,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외 민원조사 등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따라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판매사와 투자자가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그 외 나머지 사례도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분조위 조정안이 공개됐지만, 조정안이 성립될 지 미지수다. 특히 투자자들은 홍콩ELS 사태가 첨예화되면서 '원금 전액배상'만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전망이다. 투자자 중 일부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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