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보험료 부담에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계약마저 해약하는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곤란해진 경우 보험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중도 해지 시에는 낸 보험료보다 돌려받는 돈이 턱없이 적어 납입 중지, 감액제도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에서 지난 1~2월 두 달 동안 고객이 해약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보험은 114만7369건으로 집계됐다.

효력상실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몇 달씩 내지 못한 보험 계약이 깨지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보험 해지를 뜻한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2022년 같은 기간(1~2월) 90만 3754건,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 4224건으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2년 이상(25회차) 보험계약을 유지한 비율은 2022년 69.4%에서 지난해에는 65.4%로 4%포인트 하락했다. 1년 경과(납입 13회차)는 85.5%에서 84.4%로 1.1%포인트, 3년 경과(37회차)는 58.3%에서 57.3%로 1%포인트 낮아졌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도 증가 추세다.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원을 기록했다. 전년 말(68조원)보다 4.4%, 2021년 말(65조8000억원)보다 7.9% 각각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다. 다른 대출에 비해 대출을 받기가 쉬워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보험 상품은 중도 해약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확연히 줄어드는 구조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 감액제도는 보험금(보장)과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것이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분에 해당하는 계약은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신청한 만큼 감액을 하고 나면 내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내려간다. 동시에 기존보다 보장 범위도 줄어든다.

또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산업으로 해지가 증가하는 것은 가입자들이 체감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상황이 갑자기 나빠질 경우 납입중지나 보험료 감액을 통해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는 장기간 내야 하는 만큼 가입 전 자신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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